-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 거대 IT기업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
- 각 미디어나 예술가들은 개정안에 적극지지
유럽연합(EU) 의회는 26일(현지시각) ‘저작권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승인했다.
승인된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전달되는 뉴스 기사와 음악,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미국의 구글(Google) 등 플랫 포머(Platformer)로 불리는 거대 IT기업에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거의 20면 만에 근본적인 법 개정으로 거대 IT기업 이 무단으로 뉴스기사나 음악을 사이트상에서 사용하고,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EU 의회의 승인으로 회원국 각국이 2년 이내에 법제화를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플랫포머에 대해 콘텐츠의 사용허락을 저작권 보유자에게 요구하거나, 허락이 없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노력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저작권 보유자는 공정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응이 불충분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플랫포머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소규모의 IT기업이나 사업개시 3년 미만의 신흥기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 외로 하였으며, 교육, 연구 목적의 콘텐츠 사용은 규제되지 않는다. 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나주 짧은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그동안 기사 집약 사이트인 ‘구글 뉴스’나 동영상인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 등 거대 IT 기업은 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유럽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글 담당자는 26일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미디어나 예술가들은 지지를 나타낸 반면 IT큰 손들은 구분 없이 인터넷상의 자유를 해치고 소비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유럽 각지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럽 의회에서는 찬성 348표, 반대 274표의 결과처럼 찬반이 엇갈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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