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변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로서 첫째,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정상화 및 인사수요 파악을 위한 사직의사 확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는 사표 강요와 표적감사는 불법임을 법원도 인정하면서도 선의였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감사결과 실제로 비위가 드러났다는 사유는 불법압수수색으로 범죄 증거가 나왔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전 근대적 반 법치주의적 논거라는 지적이다
이어 법원은 “친정부인사 임명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은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좌하기 위해 종래부터 있던 관행으로서 김 전 장관에게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며 “이는 종전 관행은 위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일국의 장관이 불법적 행동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그저 놀라운 발상에 따른 구차한 논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 사법부는 종전의 위법한 관행을 적폐라고 하면서 엄벌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퇴직한 김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는 통신이나 장소 이동이 어렵던 고대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의 사리에도 도저히 맞지 않은 논지”라며 “현 사법부는 적폐대상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어 재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이번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반법치적 사법부 겁박의 연장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서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권의 집요한 압박에 따라 법이론에 반하고 공정성에 반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어줍잖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의 수치로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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