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기각 이유가 혹 이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은경 영장기각 이유가 혹 이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특수한 인과관계 작용하지 않았나?”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가장 주목받은 것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사유였다.

기각사유 전문이 흡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변론문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으로 인정해주는 대목을 지나,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이는 사정’을 헤아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법조계에서는 구속여부 판단을 본안판단처럼 한 점, 법률용어라기 보다는 정치용어에 가까운 표현이 등장하는 점, 기각사유에 드러난 법리적용의 문제점 등을 들어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이 의아함을 풀어줄 실마리가 하나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길 부장판사의 1년 선배인 원용선 변호사의 작년 8월 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원용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당시 전대협 3기 임종석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사업을 인수인계 하느라 (내가)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기간을 통해 동료들과 울산으로 내려갔다”면서 “동료 중에는 박정길 부장판사가 있다.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마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됐다면 지금도 함께 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에 등장하는 박정길 부장판사가 바로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박정길 판사다.

한국당은 “이례적인 기각 사유가 과연 이런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 아닌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