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이 폭로한 바와 같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8개 기관장 등에 대해 정치적 성향과 임기 중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담긴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개월간의 면밀한 조사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진와 술 등을 확보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적부심을 맡은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사법정의는 무너졌으며, 자유민주주의와 3권 분립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 8월 원용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당시 전대협 3기 임종석 총 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사업을 인수인계 하느라 (내가)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기간을 통해 동료들과 울산으로 내려갔다”면서“동료 중에는 박정길 부장판사가 있다.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마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됐다면 지금도 함께 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용선 변호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1년 선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각결정에는 판사 개인의 예단과 정치적 이념 편향성이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은 농단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결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면서 ”정치논평 할 때나 쓰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원은 ‘김은경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장 등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자기편이 아닌 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 시 표적 감사하여 결국 내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기각결정이유에서 들고 있는 단지 사직의사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는 건, 판사가 청와대 대변인이 주장한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이 사건의 발단인 김태우 수사관의 신변이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이념 편향적이고 진영논리에 익숙한 판사를 만난다면 그 누구도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구속여부 판단을 본안판단처럼 한 점, 법률용어라기 보다는 정치용어에 가까운 표현이 등장하는 점, 기각사유에 드러난 법리적용의 문제점 등을 들어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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