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23일 2019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시행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 할수 있다.
창원해경은 지난해 총 4회 자격증 시험을 실시해 응시인원 119명 중 91명이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사용법으로 총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대한적십자사(서울,대구,광주전남), 한국해양구조협회(서울,전남동부,부산본회), 서울YMCA, 대한수중․핀 수영협회, 한국해양안전교육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한국잠수협회,한국해양안전협회, 국민안전교육진흥회,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연합, 수상구조대,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부산소방학교, 한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등으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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