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현상변경은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문화재보존영향 여부를 검토 받아야하는 보호법에 의거 한다.
부여군은 123년간 백제의 고도로서 국가지정문화재 47점, 등록문화재 1점, 도지정문화재 54점, 도문화재자료 40점, 향토유적 62점 등 총 204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이중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은 90개소로 국가지정 26개소, 도 지정 64개소에 이르고 있고,
문화재 지정구역 면적은 부여 읍 3,735,226㎡, 규암면 2,337,257㎡, 초촌 584,834㎡, 장암 112,330㎡ 등 총 6,949,722㎡이다.
‘알기 쉬운 문화재 현상변경’은 이와 같이 부여군에 문화재 지정구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 문화재 지정구역 500m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개발행위에 따른 문화재 보호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상변경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로 문화재 보호와 주민 생활불편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사례로 주요 내용은 문화재의 정의와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현상변경 행위의 구분,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기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각 읍면별 문화재보호구역현황,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등이 들어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행복과 웰빙을 위한 개발과 보존이 전제된 문화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변경에 대해 잘 설명돼 있어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문화재 현상변경’책자는 총 3,000부를 제작, 각, 읍면 실과에 배부했으며, 부여군종합민원실에 상시 비치하여 문화재현상변경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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