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가까이에서 활동 내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는 일명 ‘1호 촬영가’가 최근 ‘최고 존엄’ 훼손 혐의로 출당조치를 당하고 철직(일정한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정적 처분)됐다고 데일리NK가 18일 전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지난 12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소속 1호 촬영가 겸 사진편집진행자인 리모 씨(47)가 최고 존엄 훼손 혐의로 출당·철직됐다”고 전했다. 리 씨는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1호 사진촬영가로 김정은과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김정은을 따라다니며 이른바 ‘최고영도자의 혁명 활동’ 영상과 사진을 남겼던 그가 한순간에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투철한 직업정신과 열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날 김 위원장이 제10호 교구선거구에서 직접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러나 그가 당시 1호 사진 촬영규약을 위반하고 김정은 바로 앞에서 사진기를 들이댄 것은 물론, 들고 있던 사진기 플래시로 김정은의 목 부분을 가린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한 당시 영상 속에는 전용차를 타고 선거장 앞에 도착한 김정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이리저리 날쌔게 움직이는 리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중 문제의 장면은 김정은이 차에서 내려 10호 선거구 대의원 후보자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과 악수하고 난 다음, 뒤를 돌아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주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상황에서 나왔다.
리 씨는 이 장면에서 약 3초간 김정은의 신체 일부를 가렸는데, 북한 당국은 바로 이것을 최고 존엄을 훼손한 죄로 간주한 것. 무엇보다 리 씨가 들고 있던 사진기 플래시가 김 위원장의 목 부분과 일직선으로 맞춰지면서 정확히 가린 것이 더욱 문제시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 모습은 김정은의 활동을 담고 있던 다른 카메라 영상에 잡혔고, 이것이 알려지면서 그는 ‘존귀하신 최고영도자 동지의 목 부분에 사진기 깜빡이가 담기게 각도 조절을 못 했다’는 문책을 당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리 씨가 ‘최고지도자의 반경 2m 내에는 들어서면 안 된다’는 1호 사진 촬영규약을 어기고 김정은의 바로 앞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한 것도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선기록영화촬영소는 리 씨의 행동을 ‘우리 당의 최고 존엄의 위엄을 훼손하는 반당적 행위’로 여겨 지난 12일 그를 출당 및 철직 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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