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천 총136개소 대상 불법점용행위 집중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하천 총136개소 대상 불법점용행위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점검
아산시 신창면 이장단회의에서 하천불법점용행위 집중단속 설명
아산시 신창면 이장회의에서 하천불법점용행위 집중단속 설명

아산시가 국가하천 4개소(34.69km), 지방하천 41개소(200.27km), 소하천 91개소 등 관내 하천 총136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불법점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이장단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주민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 현장계도에도 불응할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와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