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1일 10만원 기준 최대 8만 원,이외는 자부담
-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자나지 않은 어업인 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며,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 한해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향후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