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주주권익 해친다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차등의결권, 주주권익 해친다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보유기업이 주주이익 실현 더 ↑”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이 미보유 기업들에 비해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항목들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등의결권이 주주권익을 훼손한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의 주주들은 미보유기업 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수익과 주당이익 증가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3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Top 100대 기업들 중에서 비금융기업 78개사를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보유기업 10개사와 미보유기업 68개사들의 지난 10년(2008∼2018) 간 경영성과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시총 최상위에 랭크된 상장사들인 만큼, 경영진에게 미래 장기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지배구조와 헤지펀드들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경영 성과를 가른 요인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의 지난해 경영지표들을 살펴보았을 때, 10년 전(2008년)보다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 대부분의 경영 항목에서 미보유 기업들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R&D 투자의 경우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은 358.4% 증가한 반면 미보유 기업은 92.5% 증가에 그쳤다. 차등의결권 미보유 기업들은 10년 전보다 성장성, 수익성은 소폭 늘었지만 부채비율이 178% 늘면서 재무구조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들은 배당금 규모와 희석주당이익(Diluted Earning Per Share)도 큰 폭으로 늘면서 주주에게 이익을 실현시켰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면서 10년 전보다 14.7%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들은 높은 수익과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보유 가치도 높이는데 주력했다.

차등의결권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대주주나 창업주(가문)의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지난 10년 간의 경영 성과로 입증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상당수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