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165㎡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대형 마트,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대체품 사용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계도기간 종료 후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지 않고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제외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에는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10ℓ, 20ℓ)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읍면사무소나 군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종량제 봉투 가격과 동일하며, 청양군내에서만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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