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도 법(法)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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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SARS)도 법(法)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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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엔 강한 법이 더 좋아

 
   
  ^^^▲ 사스도 법이 무서워
ⓒ 그래픽/YTN^^^
 
 

지난해 11월 16일 홍콩 위쪽의 중국 광동성에서 최초로 사스(SARS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약 7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7500여명 이상이 감염되는 등 세계를 한 때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었다.

최근 들어 사스가 주춤해지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사스 감염국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여행 제한조치가 이뤄져 해당 국가는 여행객들의 왕래가 뚝 끊어지다시피 해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노르웨이에서는 사스(Sar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회사이름이 사스 브라더스(Sars Brothers), 어떤 연구소는 사스 센타(Sars Center)라는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스(SARS)에 대한 문의를 해와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다며 하소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접근 자체를 기피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돼 애를 먹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열 탐지기, 웹 카메라, 전자 팔찌 등 첨단 기기들만 가지고 사스를 퇴치할 수는 없다. 첨단 기기들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며 감염여부를 체크하는 조치로 사전에 감염자를 가려내 격리시키는 등 치열한 사스 전파 방지 노력을 해왔지만 이들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 어느 한 두 가지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사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자. 싱가포르는 이번 사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앞서 말한 첨단기기들이 아니었다. 무기는 다름 아닌 바로 공중보건법이었다. 이 법은 콜레라와 같은 아주 오래된 질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27년 된 법률이었다.

뉴욕타임즈 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최초로 사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싱가포르 정부는 1965년 독립한 이래 한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녹슨 법을 다시 꺼내어 검역을 하도록 강한 힘을 발휘하게 했다고 한다. 사스로 인해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된 싱가포르 의회는 검역을 어겼을 경우에 5,8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6개월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가정에 웹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웹 카메라 앞에 나타나 검역 여부를 가리게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자 팔찌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자유주의자들은 비난을 강하게 했지만 전문가들은 말라리아, 장티푸스, 간염 및 문둥병을 포함 오래된 풍토병을 퇴치하려면 위생상태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질병의 심각성을 일깨우도록 전국적 캠페인을 벌이고 의약품을 지급하도록 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비난이라고 역 비난을 했다.

싱가포르는 다른 안보문제와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해서도 정신적 공포감을 갖는데, 항상 미생물학적으로 휘둘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적도 위 1도에 위치하여 병원균들의 아주 이상적인 서식지라고 한다. 모기는 1년 내내 서식하고 그래서 여행자들은 모기약을 가져가기도 하는 지역이다.

싱가포르의 질병 퇴치 전략은 미국의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의 절차를 거의 그대로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환자가 발생해 격리하고 원인을 밝히려는 법적 조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지만 싱가포르는 법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은 전한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법을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1965년 독립당시 싱가포르인 평균 수명이 아르헨티나와 동등한 66세였으나 38년이 지난 현재는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더 길어졌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진 싱가포르 법의 한 예를 보면 나병(癩病: 문둥병)환자가 발생할 경우 나병예방법은 공무원들에게 치료를 위해서 환자들의 거주지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환자들을 소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84년에 아무 데나 침을 뱉는 것을 막기 위한 반 타구법을 제정했다. 침은 폐결핵을 전파하는 주요 전파매개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 시행 첫해 침을 뱉은 128명에게, 이듬해에는 139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84년 법 제정 이전인 83년에는 단 1명에게만 벌금형을 부과했었다.

사스가 발생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사스 바이러스가 코와 입에서 작은 물방울처럼 떨어지면서 전파된다는 점을 들어서 침 뱉지 말도록 새로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지난 5월에는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은 죄로 11명에게 벌금형 300달러를 부과하기 앞서 우선 구류시키기도 했다.

공중보건법은 싱가포르 양돈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돼지고기는 싱가포르 내 중국인들의 기본 식료품이다. 한때는 돼지가 양돈되어 신선한 돼지고기가 시장에 나와 잘 팔렸으나 불결한 위생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1980년 후반에는 양돈업을 폐쇄시켰을 정도로 싱가포르는 공중 위생에 가혹하리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는 법을 운용하는 국가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법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싱가포르는 평소에도 법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여 기존의 법을 다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스의 경우에도 어김없이 1990대 초에 앞을 내다보고 다듬어 놓은 서랍 속에 파묻혀 있던 법을 끄집어내어 강하게 그 법을 운영했다. 그래서 법 앞에서는 어떠한 질병도 맥을 추지 못하게 하는 큰 힘을 발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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