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예원 씨가 무고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다.
양예원 씨는 지난달 15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 일부 대중은 메신저 어플로 스스로 촬영을 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길 원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양예원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 5일 뒤인 20일 사유서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유서에서는 양예원 씨를 고용한 J씨가 정확한 촬영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노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J씨가 주장한 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예원 씨의 경우 증거로 제시한 메신저 어플 내용에서 촬영 거부 의사를 드러내자 J씨가 통화를 요청하고 이후 양 씨의 태도가 바뀐 것은 J씨의 주장과 달리 일관된 적극성을 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진술 당시 양 씨와 피해자들이 J씨의 닉네임이나 이름을 모르고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 진술을 요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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