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749-5764)에 전화문의 후 방문·접수하면 되고, 1인당 최대 지원 한도 금액은 300만원까지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대상은 물론 산부인과·소아과의원 등 출산·분만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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