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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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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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감동 행정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 확인 및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시는 민원심사관제도를 강화해 민원처리기간과 서류 간소화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시장에게 민원처리사항 및 운영실태,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보고함으로써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원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 경험이 많은 민원처리부서 팀장급 공무원 1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허가 및 다수인관련 고충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해 시민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해 공장설립 등 21종의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상담일시 및 장소를 예약하는 사전상담예약제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민원 1회 방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진주시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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