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판하면 형사처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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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판하면 형사처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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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반대금지법, 반대자처벌법”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5.18의 성격을 함부로 폄훼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비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도 반대한다.”

이언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식의 사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결국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반대금지법, 반대자처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의사를 갖는 것 자체 즉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전체주의 즉 파시즘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찬성한다고 혹은 권력자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소수의 혹은 힘없는 반대자를 탄압하고 처벌해도 된다는 위험한 사고에 빠지는 경우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역사적 판단은 그 전체적인 성격을 두고 판단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학문적 영역의 문제이지 형벌로 처벌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강조햇다.

이어 “우리가 5.18 희생자들이 권력의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다고 추모하지 않는데 그 성격을 비판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권력의 이름으로 체포하고 형사처벌이 도입되면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그야말로 또다른 파쇼이고 결국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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