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1구역 A 조합장, 벌금 500만원 서울북부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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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구역 A 조합장, 벌금 500만원 서울북부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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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조합명의로 대출받아 정비업체와 설계사에 총회의결 없이 ‘지출’
- 상계1구역 권익보호위원회, A조합장 계약된 정비업체에 이사로 수년간 근무 서로 짜고 친 것 ? ‘의혹제기’
상계1구역 조합사무실 전경
상계1구역 조합사무실 전경

상계1구역조합장 A씨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018년 11월 9일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계1구역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광섭)에 따르면 “상계1구역 A조합장은 조합장이 되기전 계약된 S정비업체에 이사로 재직했다”며 “그로인해 정비업체와 유착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공적자금(19억 8천만원)을 융자받아 해당 정비업체(6억7천여원)와 계약된 설계업체(3억5천여원)에 지급했다”라며 “이에 주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형사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100만원을 선고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이는 조합장직을 유지위한 것으로 상계1구역권익보호위원회 회원 30여명이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영향을 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는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대금지급이 예정된 계약에 따라 총회의결에서 대출(융자금)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생략 할 수가 없는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상계1구역 권익보호위원회 사무실 전경
상계1구역 권익보호위원회 사무실 전경

이는 대출(예산)금을 받기위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에게 이미 총회의결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조합은 사업비를 집행할 시는 집행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필히 총회에서 전체조합원의 의사를 묻고 결정한 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 한편, 1구역권익보호위원회는 “현재 A조합장이 북부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형사기소가 발생할 시 조합원들에게 14일 이내 고지하야하나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초 안내문에 적시하지 않았고 소문이 나자 지난 1월 중순경 조합안내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1구역 A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뒤늦게 알린 것은 맞으며 현재 최선을 다해 항소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무죄주장의 안내문도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계1구역 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 2017년 초에 발촉해 최근 현재 사무실로 이전했으며 구성원은 3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현재 조합측은 A조합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권익보호위원회는 처벌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어 한동안 인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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