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2구역 바로세움비상대책위원회 ‘발촉’ 노원구청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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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2구역 바로세움비상대책위원회 ‘발촉’ 노원구청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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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예정인 조합임원선출위한 총회에 선거관리 등 절차적 불만 ‘토로’
- 조합집행부 구성원의 전력과 무지, 임원선출 출마 희망자 배재 막아 달라! ‘요청’
노원구청 도시계획국장실에서 상계2구역 바로세움비상대책위원회와 도시재생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원구청 도시계획국장실에서 상계2구역 바로세움비상대책위원회와 도시재생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상계2구역 (가칭)바로세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해룡)이 최근 발촉하면서 5월 예정인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임원출마의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배제하는데 대해 노원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노원구청 도시계획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자와 바로세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바로세움) 측 소속 조합원 5인의 민원요청에 의해 지난 2월 7일(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바로세움 측은 “재개발에서 불미스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장악해 떡 주무르듯 진행하고 있고 임원선거에 참여하려 해도 막고 있다”며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하지 않고 있어 구청의 올바른 행정지도를 원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앞으로 노원구청이 관련법절차와 규정, 조합정관 대로 진행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우진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규정과 절차대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며 “어디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구의 행정지도에 제한된 범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기본법 절차이외 조합은 스스로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적용해 행정지도와 관리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식(문서)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공문을 통해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로세움 측은 “조합은 현재 선거관리위원 선임 중 2구역 감사와 대의원 4명이 선거관리위원에 선임돼 규정에 어긋났다”며 “원천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을 다시 할 것을 행정지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원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미 감사는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의원 4인의 선거관리위원선임은 실태와 관련법절차 검토 후 통보하겠다.”고 약속한 후 간담회를 마쳤다.

간담회 이후 도시재생과는 “2구역조합은 선거관리규정(7조7항) 임·대의원과 직계존비속, 계약약된 업체와 단체 등 임직원과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선거관리규정을 엄수하도록 무효화처리를 지시했다”고 알려왔다.

한편, 당시 바로세움 측 민원 중 도시재생과는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지난 18년 11월에 변경된 e-조합시스템(구 서울시크린업시스템)에 뒤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했다’며 ‘또한,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시 융자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내용이 총회에서 가결(2/3찬성)돼 정관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했으나 조합정관 제34조제5항의 ‘조합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라는 문구를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지분’을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변경토록 조합에 지시했다‘고 알려왔다.

다른 한편, 바로세움 측은 이날 조합이 공적가금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서울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예산이 다 소모돼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준비된 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며 “아직 공적자금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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