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 박진혁교수,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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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박진혁교수,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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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소재 서정대학교(총장, 김홍용)는 자동차과 박진혁교수가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15일 19:00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겸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설명미, 부동산학박사)과 박윤재 이사 등 관계자, 세이프데이뉴스(고문, 김영배), 미래산업정보원 본부장(이제만), 5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발표는 국민안전을 위해 약자인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동차제작결함제도 소개, 한국형 레몬법 소개,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 특징과 절차, 그리고 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교수는 “신차교환 또는 환불에 있어 품질보증정보, 하자관련 사진, 동영상, 녹취, 기술정보자료, 정비점검 명세서 등의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환환불 요건, 신청취지 등이 육하원칙에 따라 안전우려(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라는 것을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부도 사실확인조사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소유자(소비자)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기술적, 논리적,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요청한 것에 대해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무국과 중재위원은 공무원 의제에 따라 뇌물죄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재 신차교환 또는 환불뿐아니라, 자동차제작결함심의 기능을 중재기능으로 전환하고, 중고자동차 구매 시 분쟁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유무, 도장결함, 도장여부, 사고 후 가치하락 등에 대해서도 영역을 확대한다면 향후 자동차관련 모든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자동차법원 형태로 국민안전을 위해 나아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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