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촌주거 환경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군, 농촌주거 환경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은 올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60여동과 빈집정비 30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2일까지, 빈집정비사업은 오는 2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취촌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축의 경우 건축비의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측량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출물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역에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하고 연차적으로 빈집을 정비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