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올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60여동과 빈집정비 30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2일까지, 빈집정비사업은 오는 2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취촌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축의 경우 건축비의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측량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출물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역에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하고 연차적으로 빈집을 정비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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