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난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 분석 토론회를 12일 열기로 했다가 19일로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연기가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옳았다”며 “민주당이 예정한 성 부장판사의 판결문 분석 토론회는, 집권 여당이 법원의 판결에 개입하여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는 뻔한 심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천명하여,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사법부 독립의 요체로 삼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헌법적 절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민주당에게도 국회에게도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 권리를 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선거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농단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의 건전한 형성과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공당으로서, 여론조작 범죄를 옹호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여론조작은, 특히 선거 여론조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주적(主敵)”이라며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 사전에 ‘민주주의’가 ‘조작된 민주주의’라고 정의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 비호를 중단하고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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