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기존 시민옴부즈만 임기만료 및 중도사임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인원은 4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며 주20시간 근무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대리인’이라는 뜻으로 민간 전문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재도 개선 등의 직무를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이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화성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2015년 05월26일제1기 시민옴부즈만 위촉(3명)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1월 1일 옴부즈만 구성인력을 증원 확대(3명→5명)했다. 이어 2018년 12월 13일부터 현재는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하며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22.(금) ~ 2019. 2.28.(목)이며 응모자격, 접수방법 및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내 ‘공고/고시’ 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369-3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옴부즈만팀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불가)만 가능하다. 자격요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거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며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능하다.
또한,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나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향후 일정은 서류전형,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4월경 위촉해 6월부터 근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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