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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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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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사업, 영농기반 구축사업 등 실시...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도 받아

공주시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자와 젊은 청년 귀농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귀농인 영농 및 유통 지원사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라는 것.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귀농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은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귀농ㆍ귀촌 세대주에게 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호를 지원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200만 원씩 10호를 지원하고, 이주 초기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간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위한 '집들이 지원사업'은 50만 원씩 20호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은 100만 원씩 10호를 지원한다. 이상의 사업은 연중 수시접수하며 사업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주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2015년 9월 25일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세대주에게 귀농신고 후 만 2년 경과시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 중으로 이후 신청자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귀농인에게 선도농업인을 연결시켜주어 관심분야 작목의 재배기술 습득과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멘토링 기능을 통해 귀농의 위험부담 완화와 빠른 적응 및 소득의 기반 등 안정적인 귀농생활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신청을 받으며, 지원대상자로는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이거나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이 대상자이다. 이들은 탄력적으로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하며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 신규 귀농인은 월 8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4팀 더 늘어난 15팀을 지원한다.

귀농 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예비창업 실행비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귀농ㆍ귀촌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치고 공주지역 전입일이 5년 이내인 농업인으로 2명을 선정 지원한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로 추진하는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2개소 4000만 원)'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 귀농인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청년층을 정착시켜 앞으로 농촌의 후계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사업(5개소 5000만 원)'은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ㆍ귀촌인은 공주시기술센터 홈페이지(www.gongju.go.kr/farming)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촌진흥과 귀농ㆍ귀촌팀(☏041-840-8848)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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