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측은 1일 "산부인과 의사 ㄱ씨를 불법 촬영 협의로 검찰에 넘겼다. ㄱ씨는 3달 전 내원한 환자 ㄴ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체포됐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ㄴ씨는 "ㄱ씨가 진찰을 하던 중 촬영 소리가 들렸다. 이를 신고하자 ㄱ씨는 진찰을 위한 행위였고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뺌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붙잡힌 ㄱ씨는 안마라는 명목으로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성범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법 촬영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신체 접촉의 경우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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