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법정 공방 중인 배우 최민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검찰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과 동승자에게 피해를 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최민수는 오늘, 곧바로 보복운전에 대하여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민수는 사고 당시 여성 운전자 A씨가 방항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최민수는, A씨의 운전 부주의 탓에 동승자가 음료를 쏟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또 최민수는 "산에서 내려왔냐" 등 자신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자신도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수가 보복운전으로 어떤 재판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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