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산업 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9개 지자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는데 ,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 마련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30일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과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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