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고용세습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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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S사 노조간부 고용세습 관여 인정하고도 ‘관례’”

하태경 의원이 29일 고용세습 전례를 인정한 금속노조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기업노조에서 간부들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었던 것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이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고용세습 시정노력도 표명은 없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사측만 탓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S사 노조 소식지(2018.12.24.발행)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S사 노조가 채용과 승진 등에 관여해온 사실을 S사의 단체협약과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하 의원은 “금속노조가 이를 두고 ‘오래된 노사 간의 관례’라고 두둔해 표현한 것 자체가 그 사업장들에서는 고용세습이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사 노조소식지(2018.12.24.) ‘고용세습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S사 노조 간부에 대한 금속노조의 징계위원회 결과’ .
S사 노조소식지(2018.12.24.) ‘고용세습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S사 노조 간부에 대한 금속노조의 징계위원회 결과’ .

하 의원은 “금속노조가 직접 고용세습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엄연히 근로기준법과 고용기본정책법,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어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속노조는 S사 진상조사 대상이었던 고용세습 위법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이를 고용세습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 즉 S사의 현 집행부가 차기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하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S사 노조 내부에서도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이번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S사 노조 간부에 의해 고용세습 블랙리스트에 오른 비주류 노조원들이 지난 7월 제출한 탄원서였다.

하 의원은 “금속노조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자를 징계해달라는 징계요구에 관련자 2명을 구두‧서면경고하는 물징계를 내렸다”고 밝히고 “비주류 노조원들은 과거 자신들도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블랙리스트 건만을 문제 삼아 탄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S사 고용세습 사태를 대하는 금속노조의 인식과 대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에 둔감한 귀족노조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민노총이 아닌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고용세습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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