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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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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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2

2. 본건 문구는 공익(公益)을 위한 글이며 피고인의 사익(私益)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 피고인의 2002.8.16자 광고와 같은 달 20자 광고는 피고인의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뜻에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그 광고 가운데 본건 문구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의 사익이나 사감(私感) 기타 다른 동기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4,500여자의 광고문은 좌익세력 총공세의 가능성을 경계한 공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 중 1%에 해당하는 46자의 [문구]는 광고의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형용사적 용도로 인용된 평소의 사관일 뿐 결코 5.18단체 등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나) 최근 피고인의 공익활동 근거를 아래에 일부만 열거합니다.

(1) 2002. 4월초, 장경순 전국회부의장과 함께 자유수호국민운동이라는 시민운동단체를 결성하여 본부장 직책을 담당했습니다. 1시간에 이르는 시국강연을 했고, 이를 10만여 개의 책자(증29, 역사 시국강연)와 테이프(증30)에 담아 우리나라 전국은 물론 미국의 워싱턴D.C, NY, LA 등지에 다니면서 생방송과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내용은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경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 2002. 4. 27자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에 자유수호국민운동의 이름으로 거대한 음모의 실체(증31)라는 제하의 광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광고문의 중간 제목만 보아도 지금이 월남 패망 전야와 닮았다,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김정일에 군자금을 대주고 있다, 김정일은 남한 돈으로 전투준비를 하고 있다, 성주가 성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등의 공익적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험을 감수한 활동이었습니다.

(3) 2002.5.7자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에 자유수호국민운동의 이름으로 좌익정권 몰아내야 국가가 산다-대한민국이 좌익책동으로 무너지고 있다(증32)는 제하의 광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동의대, 전교조에 대한 역사 평가가 뒤집히고, 정부가 북한의 무기증강 사실을 숨겨주고, 국방장관이 좌익행적을 공개하고, ,북한 주민에 가혹한 김정일을 대통령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발한 내용들입니다.

(4)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합니까(증33)라는 비매품 책자를 3만부 가량 제작하여 전국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 안보직책에 있는 인사들의 좌익행적이 낱낱이 정리돼 있습니다.

(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공익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66년 육사 22기로 임관하여 41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월남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관찰하였고, 패망의 결과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1975년에 피고인은 미국 군사 학교에서 28개국 국제 장교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졸지에 국가를 잃은 월남군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들이 울면서 전해주는 탈출의 비극들에 관한 비참한 스토리들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국가를 잃는다는 게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하는 절절한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어린 대위 시절에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었던 기회를 통하여 한국군의 과학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도미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1980년도에는 국정원에 1년간 근무하였고, 1982년부터 7년간은 국방연구원에 가서 국방예산, 조달, 무기구매, 방위산업 등에 대한 국방관리의 허점과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군에 많은 충격을 줌과 동시에 그만큼의 기여를 했으며, 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논쟁했던 생활이 몸에 배어 지금까지도 국가의 잘못을 관찰하고 지적하면서 수많은 서울 및 영남지역 일간지와 잡지들에 논객으로 칼럼을 썼고, 방송매체와 저서들을 통해 안보, 국방, 시스템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10여건의 소나기 식 명예훼손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분석적 시각은 통상인의 시각에 비해 독특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남보다 많은 자료, 최신의 분석기법에 대한 독특한 훈련, 정보 분야(국방정보부, 국정원)에 근무했던 경력, 3년간 미국방성에 근무한 경력 등이 국가안보를 진단하는데 남다른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피고인의 가정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고인을 국가의 안녕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익이 있다면,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뛰는 동기가 오직 피고인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 공익(public interest)를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설혹 이로 인하여 명예감을 손상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정이 어려울 때 국민을 향해 나서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안녕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명예가 오늘은 불명예로, 어제의 충신이 오늘은 역적으로 뒤바뀌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국가는 무슨 수로 국민을 향해 나서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끊임없는 침공과 도발에 시달려왔고, 숨어서 활동하는 내적(內賊) 세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의 한국군이 김대중의 사병이 아니듯이 최규하 정권 시의 한국군도 최규하의 사병이 아닙니다.

단지 전두환 전대통령의 쿠데타에 동원된 일부 정치군인이 이끌던 군대는 전두환의 사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찰마저 포기한 광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파견된 한국군은 분명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목적으로 파견된 공권력입니다.

누가 먼저 발포를 했느냐, 누가 더 과잉 적이었느냐에 대한 시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광주사태가 치열해 가면서 악성루머가 번창했듯이, 누가 더 잔인했느냐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도 악성 진술과 악성 주장들이 지금까지 난무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공비토벌 사진과 비디오를 광주학살 사진과 비디오로 조작 각색하여 방영케 한 민주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촛불시위가 [진실한 사실]은 배격하고 감성연출을 기획했듯이 1990년대에 이루어진 광주사태에 대한 정치평가 역시 감성을 자극하는 식으로 조작되었음을 피고인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비판과정에서 설사 5.18 관련자들의 감정이 상하고, 명예감이 손상된다 하여도 역사 평가자에게 보복을 가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 1996년 한국논단 5월호(증7)는 5.18사태에 투입된 하사관 153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습니다. 귀하는 5.18당시 계엄군으로서 본분을 다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가 본분을 다했으며 폭도들은 지금이라도 박멸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25쪽 우측 중간). 귀하는 5.18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100%의 응답자가 5.18을 숭고한 민주항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88%가 단순한 데모를 불순 배후세력이 조종, 폭도화했다고 응답했고, 10%가 배후가 있는 폭동이다라고 응답했으며, 2%가 김대중씨가 조종한 폭동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25쪽 좌측 중간). 100%가 광주사태를 배후 불순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옆에서 동료들이 쓰러지고 자기가 시민군에게 맞아죽는 한이 있어도 응전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24쪽 우측 상단).

3. 공익을 위한 언론은 헌법상 언론자유에 관한 헌법차원의 문제입니다.

(가) 우리 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 . 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 .은 타인의 명예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이 . .타인의 명예. .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 . 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21조의 마땅한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서 다른 자유권들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증34, 헌법학 개론, 443쪽 하단).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여 전자의 우월을 인정하는 이중 기준론(double standards)(증34, 447쪽 밑으로부터 1-7줄)도 같은 뜻이라 사료됩니다.

[자기 고유의 생각을 할 자유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정치적 진실을 발견하고 널리 알리는 데 불가결하다는 것, 자유언론과 집회 없는 토론은 소용없다는 것, 자유언론을 통한 토론이 해로운 사상의 전파를 막는 적절한 방책이라는 것, 자유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얌전 무기력한 국민이라는 것, 공공토론은 정치적 의무라는 것, 이러한 것이 미국정부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제정자의 신념](증35, 9-11쪽)이 미국 대법원의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Whitney v. California 1927).

[표현의 자유는 여러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그 표현 권리의 보장은 다른 권리의 보장에 비하여 우월적 순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증36, 443쪽 밑으로부터 4-7줄)는 정신입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 . . 이중 기준의 어프로치에 대하여 . . .개인의 정신 활동의 구별하여 . . .표현 자유에 우월적 자유를 인정한다고 보여진다](증36. 일본 최고 재판소 昭 47,11,22, 刑 26, 9, 586)고 판시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본건 문구를 문제삼아 이런 의사표시 마저 처벌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면, 국민의 [의견의 시장(The Market Place of Idea)]은 봉쇄되는 것입니다. 언론자유의 가치에 대한 지배적인 비유는, 적어도 미국의 법정에서는 [의견들의 시장]으로 통용됩니다(증35, 3쪽, 중간).

[모든 이익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여러 쏘스로부터 나오는 전파이고, 가능하면 각각 다른 면과 색깔을 가진 뉴스의 전파이다. . .정당한 결론은 권위 있는 선택을 통해서보다는 제각기 다른 말(tongue)을 통해서 오히려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보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여러 뉴스의 전파 위에 우리 국가의 모든 것을 맡기고있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판례가 있습니다(증35, 4쪽 중간, United States.vs. Associated Press 1943).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하여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토론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이 표현의 권리는 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바르지 못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봅니다.

헌법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정직하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본건과 관련한 광고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들은 피고인의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본건에서 문제삼고 있는 광주사태는 5.18의 주역을 대표하는 5.18단체나 특정의 광주지역 시민들에만 국한되는 사적인 존재(privacy)가 아니라 4,700만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이는 분명 공공의 주제입니다.

공공의 주제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가질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권리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소신을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죄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신문광고]에 관한 문제를 일반 시정(市井)의 사사로운 사람들간의 명예훼손 문제로 다루는 것은 그 차원과 접근방법을 잘 못 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3년 전의 광주사태가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사실 적시입니다.

광주사태는 집단 소요를 일으키고, 경찰의 치안력과 행정력을 마비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이 무정부상태를 질서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파견된 마지막 국가공권력을 행해 총을 쏘고, 무정부 상태를 연장-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했던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했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부군이 폭동, 방화, 살인(위에 쓴바와 같이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72.2%가 군인 아닌 사람이 소지 발사한 M1이나 칼빈으로 사망하였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동, 방황, 살인을 폭동, 방화, 살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다면 역시 대한민국의 앞날은 불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공익 사건에 대하여 [반대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필자에게 체벌(린치)을 가하고 잡아 가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비애국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시민정신, 비판정신이 꼭 필요한 [민주사회]와 [열린사회] 건설에 역행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본건 사안은 흥미 본위로 남의 사생활을 언급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안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흥미 본위의 사생활을 침범한다 해도 그것이 공공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치 않게 하려는 헌법정신 때문에 함부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넷째, 광주사태는 장차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공적 현상(public Phenomenon)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는 광주사태의 공적지위(public status)에 대하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왔습니다.

광주사태의 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우리사회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이 용감한 발언을 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장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법원의 존엄과 평판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판사나 그 결정에 대한 비판을 법정 모욕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미국의 판례(증35, Bridges vs. California 1941, 283-284쪽)는 더 나이가 그 언론이 반만 진실이고 잘못된 보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증35, Pennekamp vs. Florida 1946, 284쪽). 하물며 피고인은 반만 진실이고, 반은 잘못된 보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공공의 이해에 관한 문제]에서 발언자의 말 하나하나에 입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New Times v. Sullivan(1964)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공직자의 행동을 비판하는데 모든 사실의 진실을 보장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국 [자기검열]로 귀결된다. . .그런 규제 아래서는 공직자를 비판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고 또 실제로 진실하다 하더라도 비판을 발언하려 하다가 중지할 것이다. 왜냐 하면 법원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제는 공공 토론의 활력을 시들게 하고 다양성을 눌러버리며 이는 제1 및 제2 헌법수정과 모순된다](증38, 중간)고 판시하고, [미국 헌법은 공적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공직자가 그 발표내용이 실제의 악의(Actual Malice)로 행해졌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증38, 하단)라고 설시합니다. 이 실제의 악의(Actual Malice)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의욕(the desire to cause harm to another)을 의미합니다(증38, 129쪽).

(나) 공소장과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라며 피고인이 함부로 사실을 적시하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의 유일한 근거는 피고인의 표현이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의결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는 공공의 문제에 관한 사실판단, 의사표시, 사관(史觀)에 대한 아주 잘못된 개념을 전제(前提)로 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의결하면 그건 [진실한 사실]이고, 이와 다른 표현을 하면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관의 형성은 정치인들의 소관이며, 사학자들은 이와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이 끝난 사회현상에 대하여 반대하는 모든 사실 적시는 허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전체주의적 발상을 민주시민에게 강제한 공소장과 원심판결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들입니다.

4. 본건 문구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가) 원심 판결을 보면 [명예를 훼손받는 사람]이 [5.18 민주화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사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① 1979. 12.12 사태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
② 헌정질서의 문란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한 사람들
③ 아무런 의견 없이 유탄이나 난폭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가정부나 아동들
④ 소수 좌익과 불순분자들의 숨은 선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사람 들
⑤ 북한 지령을 받은 자들의 은밀한 허위 선전-선동에 자기도 모르게 흥분 했던 사람들
⑥ 폭력과 파괴에 편승하여 폭력으로 감정을 표출한 철없는 사람들
⑦ 평소에 사감(私感)을 품고 있다가 무질서를 틈타 보복적 테러를 가한 사람들
⑧ 가정환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평소에 사회일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불만의 대상이었던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 시설을 향해 폭력과 파괴력을 휘두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요(騷擾)사태에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입니다.

(나) 고소인들을 포함한 [5.18 민주화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①번과 ②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굳이 더 포함한다면 ③번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④번 내지 ⑧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18 민주화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의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위 8개 요소 중 정말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은 불과 3개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5개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주사태는 [순수한 의거 부분](①번 및 ②번)과, 광주사태를 순수하지 못한 파괴, 방화, 살인 등으로 몰고 간 [순수하지 못한 소요 부분](④-⑧번)으로 구성-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의거 부분]과 [순수하지 못한 소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가는 학자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목표로 하는 사관과 다른 것들을 목표로 하는 사관이 다를 것입니다.

본건 피고인의 [문구]는 광주사태에서 [순수하지 못한 소요 부분]이 광주사태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여 표현된 사관입니다. 당시 광주의 75만 시민 중에서 광주사태에 참가한 시민이 15만이라 합니다. 15만 모두가 [민주화의 대의명분을 위해 정당하게 항의]한 순수한 애국인사들은 아닐 것입니다.

더러는 유언비어에 분노하고, 더러는 옆에서 매맞고 죽는 사람들을 보고 분개하여 나왔고, 더러는 평소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려 나왔고, 더러는 구경 차 나왔을 것입니다. [민주화의 대의명분을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의 수는 광주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전체 중에서 일부에 해당할 것이라는 게 피고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의 대의명분을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은 [애국심 없이 광주사태를 소요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비판을 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의 문구는 [민주화의 대의명분을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허문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은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역사에 관한 글을 쓰기를 한국인들은 6.25 내전에서 이데오르기를 이유로 동포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라고 했다면 이는 6.25 내전 당시의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현상을 사실 적시한 것이 되며,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표현일 것입니다.

만일 [한국전에서 순수한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이 표현에 분개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운 명예로운 사람들이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들더러 이데오르기를 이유로 동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집단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명예를 도매금으로 훼손하는가]라며 고소를 한다면 누가 한국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 비유에서의 [한국전에서 순수한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명예가 외국인의 [한국사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될 수 없듯이, [광주사태에서 민주화의 대의명분을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의 명예 역시 피고인의 [광주사태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07년, 춘추시대에서도 사관(史觀)은 존중되었으며, 이에 대한 귀감적인 사례가 [동호지필(董狐之筆](증42)로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진(晉)의 영공(靈公)이 충언을 잘 하는 재상 조둔(趙盾)을 살해하려 하자, 조둔이 다른 나라로 도주하던 도중, 국경을 넘기 직전에 하위관리가 영공을 시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둔이 돌아와 재상직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관(史官)인 동호(董狐)가 [조둔이 임금을 시해하였다](趙盾弑基君)고 사서(史書)에 기록하였습니다. 조둔이 [나는 임금을 시해하지 않았고, 시해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고 항의하면서 역사기록을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동호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당신은 재상직에 있었고, 도망을 간다며 가다가 국경을 벗어나지도 않고 돌아와 다시 재상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수인을 처벌하지 않았다. 당신이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누가 믿어주겠는가. 옳고 그른 것은 사관의 소신이므로 내 머리를 벨 수는 있어도 사관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도량이 넓은 조둔은 이에 탄식하며 사관을 용납하였습니다. 이는 [동호직필(?狐直筆)]로 불려오면서 사관의 독립성에 대한 역사적 귀감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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