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 ‘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확대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내 처리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 신고접수 및 ‘24시간이내 심의’ 지원을 위해 방심위의 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기존 해당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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