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남북 군사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지 단 10일 만에 1만2785명이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구인으로 동참한 이들 중에는 예비역 장성 219명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 비준하고, 10.26 군사합의서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되도록 하여 발효시킨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변은 “군사합의서는 우선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 서해의 배타적 영해권을 양보함으로써 수도권 서측방을 직접 북한군 위협에 노출했으며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북한군이 언제든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변은 국민의 진정한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구인(보조참가인)을 10만, 100만, 1000만까지 모집한다며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