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등)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춤으로서 그동안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인들이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수준도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 포함 12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서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044-301-212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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