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총회장 앞 반대집회, 청산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위 될 듯
인천 백운주택1구역조합(조합장 정낙인)이 지난 12일(토) 오후 2시 인근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정기총회를 갖고 심의안건 18개 모두를 통과시켜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날 총회에 앞서 개발반대자(비대위)들 100여명은 “조합이 비례율이 93%라고 하는데 60%밖에 안된다.”며 “오늘이 마지막으로 자칫 평생후회로 남는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그런 한편, 총회는 조합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윤영선 정비법률사무소 도시개발연구소장의 사회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 사회자는 이날 안건심의가 18개에 달해 국민의례 등을 생략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고 정낙인 조합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을 전하고 즉시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정낙인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원 분양이 많아 그동안 시공사와 협의하며 노력한 결과다”며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되어 기쁘며 그동안 조합원들의 협력덕분이라고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입주하는 그날까지 조합원 권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임원들 모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안건은 제1호 조합정관변경(안) 건, 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조합임원연임의 건, 제4호 2019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의결의 건, 제5호 2019년 조합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 6호 조합 기 수행업무 및 집행사항 의결의 건. 제7호 시공사 도급계약(안) 의결의 건, 제8호 성암교회 이전 협약서 의결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10호 관리처분계획변경 등에 대한 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제11호 자금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제12호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3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사항 및 분양조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4호 이주관리비용 및 손실보상비용 등 사업비 지출 및 시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5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체결의 건, 제16호 국·공유지 점유자 업무 처리 의 건, 제17호 정비계획변경/건축심의 검토 및 심의 이사회 위임의 건, 제18호 정비사업 협력업체 계약체결 의결으로 총18건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조용한 분위기속에 대체적으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개표까지 질의응답 없이 진행됐으며 총 조합원 210명에 투표참여 197명으로 직참 등 현장참석은 118명 직접참석 26명으로 성원이 충족됐다.
특별한 사항은 윤영선 사회자는 안건의 제안 설명에서 “조합원의 혼돈을 막기 위해 철거와 지장물 철거는 다르다”며 “철거는 건축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고 지장물 철거는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이며 선결성과 공사비적정성을 판단해 구에서 인가한다.”라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윤 사회자는 “국민주택이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부가세가 면제되며 백운주택조합구역내 종교부지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토지교환, 신축된 건물보상으로 지자체장이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를 정해 보상한다.” 라며 “여의치 않는 경우 소송으로 결론이 나는데 사업에 장애가 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라며 “우리조합은 구역내 교회와 합의가 잘 마무리돼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례율 95.45%가 맞다. 그분들 주장 60%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부연으로 계산공식과 방법을 설명했으며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합의 청산자가 88명으로 많은 편에 속해 영업보상비를 포함하면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그로인해 타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나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분양에 자신이 있고 사업타당성이 높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반대자들과는 상반된 분위기로 노래자랑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신속하게 2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이번 총회에 의해 개발반대조합원들은 청산자로 분류돼 총회이후 해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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