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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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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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9년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사업별 지원 한도액은 개인 5천만 원, 단체 2억 원이며, 연 이자율 1.2%,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단, 친환경 벼 수매 자금은 1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융자 방법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과 담보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무실동 소재 농협은행 원주시지부에서 업무를 취급한다.

개별 농신보한도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해 정해지는 융자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된 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융자 금액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10% 이상의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주시청 농정과(033-737-41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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