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65㎡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대형 마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했다.
개정 규칙은 2019년 3월 말까지 현장계도기간을 가지며, 그 후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군은 앞으로 생분해되지 않아 하천과 땅을 오염시키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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