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지명자 도덕성.국정능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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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명자 도덕성.국정능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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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의혹, 회사 대여금을 이용한 주식매입, 자녀 위장전입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장대환(張大煥)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의혹, 회사 대여금을 이용한 주식매입, 자녀 위장전입 등을 집중 검증했다.

국회는 27일까지 청문회를 계속한 뒤 28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 여부를 표결 처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장 지명자의 해명결과가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장 지명자는 비교적 솔직한 태도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정수행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기강해이를 막기위해 감찰활동을 벌이고 문서유출도 막겠다"면서 "시장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나 우리처럼 경제규모가 작을때는 어떤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국민정서가 주기만 하고 받는게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북한이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남북평화선언이 있어야할 것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신변의혹과 관련, "부동산의 경우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게 있으나 당시가격이 미미해 등록세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사경영에전념하다 보니 (재산신고에서 보험료 등이 누락되는) 실수가 벌어졌다"고 일부 세금탈루 및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관련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 당시 물건의 가액이 낮아 증여세부과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전매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의원은 질의에서 "장 지명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2건 모두가 탈루의혹이 있다"면서 "회사 대여금 23억9천만원을 차용, 주식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도봉산 임야와 강남구 빌딩.오피스텔 등 61억3천만원 규모의 부동산12건이 모두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탈루했고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뒤 "지난 87년 압구정동 60평 아파트와 전북 김제 논, 충남 당진 임야 등 6개월사이 시가14억원의 부동산 3건을 취득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장 지명자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법 및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폈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장 지명자가 지난 70년 6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돼 있으나 출입국 기록상에는 70년초부터 73년 8월3일까지 미국에 간적이 없다"고 추궁했으나 장 지명자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했던 부친을 따라 외국에 있다 미국에 입국, 출입국 기록에 안나와 있는 것같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 "언론사 세무조사때 매경이 70억-140억원을 탈세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국세청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장 지명자 부부와 장모 명의로 받은 일반가계 대출액이 지나치게 많고 이자율이 장 지명자 본인은 6.2%, 부인과 장모는 6.

9%의 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11층 규모의 매경 신사옥 건설이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매경 재무제표에 대여금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채무로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대여금 이자 4억9천156만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장 지명자가 당초 매경에서 38억9천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 자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 23억9천만원을 차용해 매경 TV 등에 증자 출자하고 그 차입금을 갚는데 썼다고해명한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고 물었다.

같은 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총리가 되면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고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부인소유의 건물지분과 유가증권.예금액,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신고누락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장 지명자의 매경 관련 주식매입현황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청문회를 앞두고 서류가 급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통장입금증의 명의가 다른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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