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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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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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가맹점과 가맹사업자간 논란 해소 목적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시 올바르고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물품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그 밖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물품으로 기재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된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가맹본부도 지적재산권 가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쟁력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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