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이강문 대기자] = “가짜교수“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영희(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중남구 곽상도 공천)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홈페이지에 특정대학 강의경력 등을 외래교수에서 강의로 기재해 아직도 교수에 대한 이미지를 못벗어 났다는 지적이다.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최근 법원의 벌금형 80만원 선고로 자신의 소개를 일부 정정했다.
최영희 의원은 법원 선고 이전 계명문화대학·대경대 외래교수 등을 기재했지만 최근 계명문화대학·대경대 등 강의로 경력을 변경 수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계는 최 의원이 일부 정정한 경력 중 강의 기재는 교수와 시간강사 등이 사용하는 일반적 공용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강사 등은 강의 기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간강사 등이 강의 경력을 기재할 경우 “출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관례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경력을 정정한 최 의원이 강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아직도 교수 이미지를 못벗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를 두고 학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최 의원이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관례적으로 교수로 지칭되는 강의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그저 교수 이미지를 못벗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고” 정신을 못차린 반증이라며 최 의원의 언행이 신중치 못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중남구 최영희 남구의회 비례대표는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경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희 남구의원에 대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명함과 공보물 등에 강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않다”며 죄가 가볍지 않고 중하다고 말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허위 경력으로 선거의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정상을 참작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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