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부터 ‘탄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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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년부터 ‘탄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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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출생일∼6개월 아이 대상…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기대

경남 하동군은 출산의 기쁨을 오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실시한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 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자 시행된다.

발급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하동군을 주소지로 출생해 신고한 신생아로,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부모 중 1명은 하동군에 주소를 둬야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신청서와 아기사진, 아기가 태어날 때 찍은 발바닥 사진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접수 담당자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도 된다.

군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시책이 인구 증가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하동군 인구는 2015년 말 5만 259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4만 8831명에 이어 지난달 말 4만 7344명까지 떨어졌다.

군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출산장려금, 다둥이안전보험,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이의 출산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의 기쁨을 더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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