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검사 관련 소비자 피해 32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인 21건이 대장 천공 피해였으며, 이 중 70%인 15건은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대장검사 도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의사가 계속 시술을 하거나, 검사를 받은 뒤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자세한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측은 "얇은 대장막이 내시경에 의해 찢어져 구멍이 나는 '대장 천공' 의료사고가 1,000명에 한두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전문의들도 "대장내시경 천공사고가 장 유착(장표면이 서로 붙어 공간이 비좁아진 상태)이 심한 장년층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대장내시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한다.
한편 지난해 3월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받던 60대가 의료진의 실수로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담당의사를 형사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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