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검사 천공사고 70% 의사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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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검사 천공사고 70% 의사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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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소비자 피해조사, 2/3 천공피해 호소

대장 속에 쌓인 노폐물 등을 제거한다며 최근 대장내시경 등의 검사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검사를 받다가 대장천공사고 대부분이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검사 관련 소비자 피해 32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인 21건이 대장 천공 피해였으며, 이 중 70%인 15건은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대장검사 도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의사가 계속 시술을 하거나, 검사를 받은 뒤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자세한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측은 "얇은 대장막이 내시경에 의해 찢어져 구멍이 나는 '대장 천공' 의료사고가 1,000명에 한두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전문의들도 "대장내시경 천공사고가 장 유착(장표면이 서로 붙어 공간이 비좁아진 상태)이 심한 장년층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대장내시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한다.

한편 지난해 3월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받던 60대가 의료진의 실수로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담당의사를 형사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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