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사유재산”인데 “국공립”옷을 입으라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몸은 “사유재산”인데 “국공립”옷을 입으라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유치윈이 국유화되면 다음은 우리의 개인재산
해당부분만을 발췌했다.
해당부분만을 발췌했다.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국공립기준으로 감사했다. 당연히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비리(?)란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등이 교비를 제멋대로 사용했다”고 뻥튀기해 발표했다. 이유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여론을 이용 “사립유치원을 국유화 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의도가 나타난 것이 “박용진 3법”이다.

“박용진3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110년의 역사를 가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만으로 운용되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게 관리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정부로 대표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관리감독기관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독단”으로부터 시작된 잘못이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4조 ②항에 누리과정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명문화돼 있다. 이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원비통장으로 입금했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법 제25조 ①항에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란 법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받게 돼 있다. 이로서 원비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나뉘고 있고 “그 밖의 납부금에는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효용가치’가 계산”돼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유아교육법에 엄연히 사유재산의 효용가치가 계산돼 있고 이는 헌법정신이다. “사립유치원이 공공필요기관 또는 공공복리기관이라는 이유로 설립자개인재산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

셋째 유아들에 관한 법인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의 반환)규정 등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지원금에 관한 규제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원비에 입금한 지원금은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감사를 했고 이는 시도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 감사한 것이다.

이처럼 실정법을 어기면서 행한 불법 부당한 감사결과를 뻥튀기해 공개하여 국민여론을 부추겼다. 몸은 “사유재산”인데 “국공립”옷을 입으라고 한다. 아니 입히려고 “각종 권한을 이용 압박”한다.

‘박용진 3법’ 중에도 핵심은 유아교육법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경영자는 일정 기간 재 설립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또 국공립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회계를 공시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몸은 “사유재산”인데 “국공립”옷을 입으라는 것이다. 왜 일까?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해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10년 역사를 가진 사립유치원설립 때부터, 현재도 유아교육의 75%이상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겠다.”고 했더라면 사립유치원이 존재했을까?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윈이 국유화되면 다음 차례는 우리의 개인재산이다. 이게 팩트(Fact)다!

유아교육법이란 실정법을 정부 즉 교육부가 어겼다.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규정된 유아교육법을 교육부가 어겼다.

“2013년도 유하학비 지원계획”공문을 보자. “지원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즉 학부형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당연히 지원금을 신청한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 규정에 맞다.

그런데 “유치원으로 지원액임금”하라고 돼 있다. “신청자 = 신청자통장 이라는 일반상식적인 원칙”을 어겼다. 아니 “실정법을 어기라”고 공문으로 지시했다.

여기에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라고 돼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5조 ①항에 규정된 “그 밖의 납부금”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비통장에서 설립자가 사용한 게 비리”라고 한다. 이렇듯 법을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만 해석했다.

어쨌거나 이처럼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원비에 지원금을 입금했고 이런 사립유치원원비통장을 “사립유치원법상 학교로 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 감사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사립유치원 설립할 때 “학교”로 만들어 달라고 한적 있나? “유아교육을 한다.”고 설립신청을 했지 ”사립학교로 편입해 달라“고 떼 쓴 적 있나? “왜 정부 맘대로 학교 만들어 놓고”학교란 옷에 “사립유치원”을 꾸겨 넣나?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나?

이를 무마하고자 시도한 게 바로 “박용진의원의 사립유치원=비리집단”발언이다. 이는 법을 어긴 교육부를 무마하고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겠다.”는 대한민국적화시도의 첫걸음이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어 판단하도록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자 근본임에도 예고 등도 없이 “가짜뉴스”로 여론을 움직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시도다.

기존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등 학교법인과 여타 복지법인 등의 상황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고 나면 다들 다음은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사립요양원”이라고들 한다. 자금은 “박용진3법이 통과돼 적화되느냐! 폐기시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의 전쟁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