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월) 오전,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자국민인권시민단체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시리아무슬림 A씨의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1심판결에 반대의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이승원판사의 판결은 난민법을 교란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우롱한 명백한 월권행위” 라고 주장하고 “인도적 체류허가는 오직 가짜난민과 진짜난민을 구별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고유권한이며, 난민조사관에 의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류허가 판결을 받아 낸 해당 시리아인은 서울출입국청에 2016년 2월 21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16년 5월 22일에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난민법 21조에 의해서 난민불인정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리아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승원판사는 해당 시리아인에게 난민인정은 불허하고, 인도적 체류허가는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승소한 시리아인은 이를 부정하며 법원에 소송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상급심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이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 이승원판사의 1심판결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도적 체류허가 무슬림들의 폭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논란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행동 시민단체는 “진짜난민 인정 비율은 4.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경제적 체류목적의 가짜난민임이 분명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즉시 추방대상임에도 각종 소송을 남발하여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체류연장수단으로 악용하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견제장치도 가동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시리아인 인도적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난민관련 비전문가인 이승원판사에게 사건이 배당 돼 어처구니없는 1심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다”고 거론 하고 법무부가 즉각 항소 할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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