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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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등은 적법성, 도덕성,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단체인데 피고들의 글로 인해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매우 침해되었다. 피고인들은“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정대협은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종북좌익이고,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들을 이용한다”고 단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대협 최고의 가치인 도덕성 등에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인용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이상진은 초범이라 징역 6월, 피고인 지만원은 동종전과가 많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아래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석명합니다.

1. 검찰의 무죄 입장에 대한 중형 선고 납득 어려워

이사건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재정신청으로 인해 재개된 재판에서도 구형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비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적대적 메시지인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이 사건 고소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12.27.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리자 사건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 7. 4. 심리가 종결되었지만 공판검사가 “구형량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으니 한 기일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구형일이 동년 8. 1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검사는 “구형을 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요지의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일을 동년 10. 5.로 지정했다가 다시 연기해 동년 11. 9.로 변경하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에, 피고인들이 제시한 판결의 비 논리성과 편파성을 더하면 위 판결서는 판결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형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의 이 특이한 구형은 단돈 100만원의 벌금도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원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의 잣대가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2016. 12. 27.자 ‘불기소결정문은 이러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2002. 1. 22.선고 200다 37524 판례에 의하면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위 판례에 의해 보면, 피의자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피의자들이 기사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2. 원심의 고의적 인정사실 누락(판단유탈)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누락돼 있습니다. 원심 판결서 제6쪽 나)항에는 재판부의 ‘인정사실’이 나열돼 있습니다.

1) 2015.5.13. 미래한국신문 보도내용

- 정대협이 2012.12. 김정일 사망에 대해 조전 북에 전달

- 윤미향 남편 김삼석,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4년 선고

- 손미희 남편 한충목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으로 실형

- 손미희 방북 40여 차례, 통진당 해산 반대 시위, 김정일 조문주장

2) 김삼석 재심 판결일자, 2016.3.25.

3) 한충목, 국보법(찬양, 고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원 집행유예 3년 확정

4) 윤미향 방북하여 국제토론회 참가, 손미희 북한 여러 차례 방문

5) 2017.9. 정대협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일본군처럼 범죄저질렀다 단정하고 사과하는 릴레이 시위 실행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애써서 제출한 아래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인정사실’에서 제외시킨 반면, 판단에 고려요소가 될 수 없는 위 2)항 ‘김삼석의 재심 판결일자’를 중요사실로 포함하였습니다. 원심이 이 항목을 구태여 인정사실에 포함시킨 것은 미필적 고의로 몰고 가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사검사는 피고인들의 김삼석 관련 기사를 인용한 시점이 2016.3.25. 재심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글을 게시한 시점에서는 김삼석에 대한 재심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지도 않고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02. 1. 22.선고 200다 37524’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주의의무’까지 끌어다 붙여가면서 기어이 처벌하겠다는 무리를 두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운영 동력인 공론의 시장을 완전 폐쇄시키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삼석의 여동생도 간첩으로 복역했고, 그 남편 최기영도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3년6월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도 누락되었습니다.

1) 1994. 남매간첩으로 선고 받았던 김삼석에 대하여

가. 가족관계:원심은 김정대협이 간첩과 연루된 단체라는 피고인들의 표현을 문제 삼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삼석은 재심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지령을 받은 사실까지는 인정되나 지령을 수행하였다는 데 대한 증거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의 감형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하여 김삼석은 간첩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김삼석을 “1994년에 판결받은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라는 요지로 기사를 인용한 것을 놓고 미필적 고의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윤미향의 가족-친족들에는 김삼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미향의 남편은 김삼석입니다.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도 1994년에 간첩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은 2007. 일심회 간첩사건에 연루하여 징역 3년6월을 확정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복잡한 가족관계를 놓고 간첩과 연루되었다는 표현을 금기시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김섬석의 통일뉴스 기고문 표현들:원심은 김상석이 절대로 간접이 아니라고 전략적으로 감쌉니다. 하지만 간첩이 무엇입니까? 피고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간첩 표현에는 법률적 표현이 있고, 일반 사회적 전통과 통념에 따른 표현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령을 수행하는 사람 정도를 간첩이라 표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적으로는 북한의 편을 통상 수준 이상으로 유별나게 드는 사람 정도를 간첩이라 표현합니다. 구태여 일반 통념에 따르지 않더라도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유명한 김삼석 남매를 놓고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형을 살은 사람”이라는 기사를 인용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삼석의 처남 최기영도 일심회 간첩으로 3년6월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간첩과 연루된 집안이라는 표현은 온화한 표현일 것입니다. “간첩집안”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첩은 지하에 숨어서 특정 지령항목에 대해서만 간첩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효과가 비교적 약합니다. 반면 지상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노골적으로 벌이는 국가파괴행위는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김삼석은 2005. 통일뉴스에 수많은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군대 가지 말라, 한국군대는 미국의 노예다, 국보법 속히 철폐시키자, 주한미군 철수 시키자, 등 지하에서 활동하는 간첩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증23 내지 증29로 제출돼 있고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원심은 무시한 것입니다.

(1) 통일뉴스 2004.10.2. 김삼석 기고문(증23 내지 증30)

제목: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제다-김삼석

제목: 과거청산! 왜 미국의 문제인가

과거청산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집중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가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증23의 4쪽 가)

(2) 통일뉴스 2005.01.28. 김삼석 기고문(증24)

제목:“군대는 민족반역자의 대피호”

<김삼석의 軍바로잡기> 남의 나라 군대창건을 미국군정이 주도하다.

“‘국군준비대’를 해산시킨 미국

미국은 자기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군사조직은 그들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증24의 1쪽 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군인을 키우기 위한 ‘군사영어학교’를 열었다. 군사영어학교는 국방경비대 최초의 부대창설 한 달 전인 1945년 12월 5일에 설치되어, 1946년 4월 30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110명을 임관시켰다. 당시 군사영어학교의 출신별 구성을 보면 일본육사 출신 13명, 만주군관학교 출신 21명, 학병 출신 68명, 지원병 2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미국에 충성을 다짐하고 국방경비대를 미국에 의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충실히 복무하여 그 대가로 장성에 오른 자가 78명, 육군 참모총장에 오른 자가 13명, 합참의장을 역임한 자가 7명이나 되었다.(증24의 4쪽 나)

친일 반역자들이 우리 군대의 역사적 창건의 주역이 되다니, 이는 결국 우리 군대가 미국말 잘 듣는 군대로 창건되는 데 불과하였다고 할만하지 아니한가? 오죽하면 반민특위 위원들이 군대를 ‘민족반역자의 대피호’라 불렀겠는가.(주7)(증24의 4쪽 다)

(3) 통일뉴스 2005.3.18. 김삼석 기고문(증25)

제목:아! 민족자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증25의 1쪽 가)

“경애하는 반미구국투쟁의 선봉 백만청년학도 동지 여러분! 그러나 더욱 절박한 상황은 이 땅 분단의 원흉인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핵침략 전쟁연습입니다. 그들은 천여 기의 각종 핵탄두를 한반도 남쪽에 저장하고는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증25의 2-3쪽 마)

(4) 통일뉴스 2005. 4.1. 김삼석 기고문(증26)

제목: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라는데

<김삼석의 軍바로잡기>한미상호방위조약 - 되살아난 을사보호조약!

서울의 절반이 미합중국 재산...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이 죽고 사는 건 미국의 생각에 달렸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군에 입대해서 미군과 만나게 되면 행여 미군이 ‘위협으로 간주’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증26의 3쪽 다)

한국군은 미국이 원할 경우 어디든지 쫒아가 미국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국제법적 근거이기도 하다.“(증26의 3쪽 라)

(5)통일뉴스 2005.4.8. 김삼석 기고문(증27)

제목: 현대판 노비문서에 등재된 한국군?

일단 입대하는 그 순간, 즉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에 소속되는 그 시각부터 미군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증27의 1쪽 나)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신성한 4대의무 중 하나라면, 아메리카의 4성장군의 작전지휘권에 충성을 다해 따르는 것이 배달민족의 도리란 말인가?“(증27의 4쪽 다)

(6) 통일뉴스 2018.06.01. 김삼석 기고문(증28)

제목: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6월 12일, 세기의 회담인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새 시대를 바라는 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상 최초로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윗에 굴복한 골리앗이, 북에 대화를 구걸해서 성사되었다. 다윗의 요구대로 의제가 성립될 수밖에, 그래서 의제는 리비아 모델도 아니며, 북에 대한 체제보장도 아니며, 경제원조도 아니며, 경제번영은 더더욱 아닌, 그 의제는 미국의 북에 대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와 대북적대시정책의 군사적인 장치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인 것이다.”(증28, 1쪽 가)

“자 이제 비핵화의 시대에, 그럼 남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철폐다.”(증28,1쪽 나)

(7) 통일뉴스 2005.12.16. 김삼석 기고문(증28)

제목: ‘선군정치’와 ‘사탕'

(김삼석의 군바로잡기)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

요즘의 이북을 아는 첫걸음은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이다. ‘사탕’을 즐기는 사람이든 즐기는 사람이 아니든 ‘총대’에 대해 알아야 서로 도움이 된다. 그래야 오복 중의 하나인 ‘이빨’이 썩지 않는다.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 아마 여기에서 ‘사탕’은 자본주의의 달콤한 유혹으로 보면 쉬울 것이다. 총대는 이북의 사회주의 선군정치 방식을 한 단어로 표현한 셈이다. (증29의 1쪽 가)

다. 김삼석과 윤미향은 정대협 활동 공동체:원심은 김삼석이 정대협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김섬석과 정대협과 윤미향은 별개 독립적 객체라고 판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단유탈입니다. 증20 내지 증22를 보면 김삼석은 2005. 수원시민신문을 발행했고, 여기에는 윤미향과 김삼석이 정대협 활동에 관한 기사를 합동하여 썼습니다. 수원시민신문은 사실상 정대협의 기관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애써서 입수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유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증16 및 17이 보여주는 남북 위안부 단체의 통일선언 및 통일운동 공동행위

증16 및 17에는 정대협은 위안부를 앵벌이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의 남북한 단체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친 사실상의 통일체를 구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북한집단에 동조했고, 남북한이 연합하여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단체와 함께 통신-회합-공동하였습니다. 이 역시 반국가 종북활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 역시 판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 위안부 내세운 수요집회는 반미-반일-반국가 정치행위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는 수요집회의 정대협 성명서 내용들이 반미 반국가 정치적 성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실들이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9.25. 답변서 “라”항에서 정대협과 윤미향이 위안부들을 앞세워 개최하는 수요집회를 반미 반일 반국가 정치활동에 악용해왔다는 성명서를 발견하여 그 중 11개의 반국가 등의 정치활동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 역시 판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판단유탈입니다.

3. 원심의 유죄판단 근거는 재판부의 좌익사상

원심판결서 제7~8쪽에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판단을 한 잣대들이 아래와 같이 나열돼 있습니다.

1) 김삼석은 정대협 임원 아니다.

2) 정대협 임원 중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없다.

3)윤미향과 손미희가 방북한 것은 허가를 득하고 갔다.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

4) 가사 정대협이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통진당 해산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해도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된 활동이다. 이는 반국가활동 아니다.

5) 정대협 수요집회 성명서 내용들은 반국가적이 아니다.

6) 정대협이 한국군을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고 베트남여성을 일제시대의 일본군처럼 성폭행한 범죄집단으로 구정하고 이를 베트남에 사과하는 릴레이시위를 벌인 것은 반국가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례가 허용하는 행위 즉 “언론기사”들을 인용하여 피고인들의 의견을 달은 것이 행위의 전부입니다. 기사들을 보고 느낀 점을 애국적 차원에서 피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제1~3항은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3개 항목은 오로지 판결을 왜곡시키기 위해 원심이 끌어다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위 4~6항은 피고인들과 원심 재판부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정대협 등이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허물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공익적 관점에서 기사들을 해석하였습니다. 반면 원심 재판부는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허무는 활동은 정대협의 정상적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시각이 재판부의 시각과 다르다 하여 유죄를 그것도 중죄를 내리는 것은 단연코 사상재판이고 정치재판인 것이지 논리적 재판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위 6)항 ‘베트남 대사관 시위’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시각에는 피고인들과 재판부의 사상적 대치점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원심은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 2명을 내세워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주월한국군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는 일본군과 동급의 법죄집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피고인 지만원의 최후진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2명의 위안부를 내세워 한국군이 귀축과 같은 존재로 묘사돼온 일본군과 동종 동류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정부와 그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정대협이 무슨 권리와 입장으로 한국군이 저지르지도 않은 만행을 저질렀다며 325,000명에 달하는 애국군인들을 범죄자들로 매도하는 것이며,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입니까? 귀한 집 자식들이 이역만리 낯선 상하의 땅에 가서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그 중 5,000여명이 동작동에 묻혀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험악한 정글에 가서 고생하고 고엽제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비참한 병을 앓고 있는 장병들이 지금도 15만 명이며, 피고인 지만원 역시 44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싸우다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원심은 윤미향 정대협의 이 역적 같은 행위가 이적 및 반국가 행위가 아니라고 감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잣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피고인 지만원이 원심에 제출한 최후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개의 저울접시로 상징됩니다. 피고인 지만원이 법정에서 피를 토해내듯 부르짖었던 애국적 절규가 담긴 ‘최후진술서를 좌측 접시에 올려놓고, 원심 재판부가 피력한 좌편향적 해석을 오른 쪽 접시에 올려주십시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게의 차이가 아니라 색깔의 차이입니다. 원심 판결문에 극우와 극좌가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대협 설립 본연의 임무는 위안부의 명예와 권익의 보호입니다. 피고인들은 정대협 등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크게 벗어나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반국가 종복활동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 김정일 조문, 북한식 통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사드 반대, 통진당 해산 반대 등을 주장하는 정치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정대협의 이런 행위들이 정대협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정대협 자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일 뿐, 이적행위도 아니고 반국가행위도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그간의 대법원 판례들에 크게 어긋나는 판시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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