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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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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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라 4월 25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개정 시행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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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라 2018년 4월 25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평생교육기관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인 원장이나 기관장(강사나 직원 등 종사자)등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시행 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갓난아이부터 18세 미만의 고등학생까지 해당된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안내요청 공문이 공지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직 종사자 ▲의료직종사자 ▲시설근무자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김준형 실장은 “교육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이용해 집체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번호, 피해아동 보호절차 내용을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학원장을 포함해 강사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다 같이 한 공간에 모여 집체교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불필요하게 모일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이나 PC로 수강 및 수료를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도 가능하다. 기존의 교육 후 개인당 서명을 해야 하는 집체교육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국내 3대 이러닝 기관이며,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수료가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최재우 대표이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12월 초까지도 의무교육을 모르거나, 잊고 있다가 뒤늦게 교육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분들은 미시행 시 과태료 부과사항을 인지하고 2018년이 넘어가지 않게 교육신청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아동학대 사이버교육을 홈페이지 내에서 슬라이드를 통해 교육하며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사이버교육센터 외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내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퇴직연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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