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씨 2년 선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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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씨 2년 선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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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변희재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혐의로 2년 실형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증거라고 주장했던 JTBC의 태블릿PC에 대해 당시 미디어워치 기자들 3명도 벌금형에서 징역 1년 등의 선고를 받았다. 

가히 충격적이다.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하는 OECD국가에서 언론인이 그 언론보도와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은 한국의 변희재 씨가 처음이다. 
                           
 후진국형 야만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자유는 그 핵심가치이다. 언론의 자유 없이 올바른 여론형성이 보장될 수 없고, 바른 여론 없이 민주주의를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떤 자유보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고, 이것이 인류보편의 가치가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법부는 그 표현의 자유를 구속했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좌파 강점기’의 독주와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셈이다. 
 
설령 주장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MBC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는가. 거짓 왜곡 보도로 온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병폐를 가져왔던가. 

그 때도 검찰은 담당PD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유는 무리한 주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언론자유가 침해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태블릿PC 사건에 대해서는 이같이 다른 판결을 내리는가. 광우병은 명백히 거짓 보도로 판명되었지만, 태블릿PC는 아직도 그 의심의 합리성이 상당하다.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라는 증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혀지면서, 당초 JTBC가 주장했던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태블릿 PC라는 사실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줄기차게 주장
했다.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가 된 언론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정권을 찬양하고 홍보하는 것과 비교하면 숭고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 언론인들을 구속한 것은 한국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것이고, 사법부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우리는 주장한다. 

언론인 변희재 씨를 즉각 석방하라. 
우파 언론에 대한 차별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에 굴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파와 우파언론 탄압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2월 10일 KBS공영방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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