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사기대출은 조작임이 밝혀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리은행의 사기대출은 조작임이 밝혀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 그만 가면 벗고 공명정대한 은행으로 거듭나야
우리은행의 “대출브로커 사기대출 검사결과요약”에서 발췌했다.
우리은행의 “대출브로커 사기대출 검사결과요약”에서 발췌했다.

우리은행에서 2017년 초경 발생한 “대출브로커사기대출사건”은 우리은행 “L 아무개 전 감사실장 등이 지휘 조작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이미 전 기사에서 밝혔듯이 “대출브로커사기대출사건”으로 징계당한 4명의 지점장 중 한명이었던 P모 지점장의 경우 형사 고소하였던 사건이 2018년 5월18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최근에는 또 한 명의 지점장이었던 K모 지점장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징계처분무효 확인 청구의 소”사건도 “2018년11월29일 승소하였다”고 한다.

이로서 “대출브로커사기대출”로 징계당한 4명의 지점장들에게 적용했던 업무상배임이나 대출브로커사기대출이 민형사상 모두 “혐의 없고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

4명의 지점장을 당초에 엮어서 면직 등 징계하고 변상금부과한 과정은 “대출브로커 사기대출 검사결과요약”에 따르면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지점장간 관련업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수관하여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여신취급형태였다. 이런 “큰 그림의 조작이 밝혀진 것”이다. 관련자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런 문답은 이미 “인사협의회 녹취록”에 적혀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처럼 지점장들의 혐의 없음과 무죄가 법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우리은행은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남은 3명에게 남아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변상금무효소 등 민형사상 소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은행은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터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협의회 녹취록”이 공개됐고 검사실장이라는 은행에서 꽤 높은 지위의 책임자가 증인심판대에 섰다. 기자도 입수한 자료지만 “인사협의회 녹취록” 등 내부 자료에는 높은 분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다.

향후 사건이 진행될수록 이런 은행 내부 자료가 계속 공개되고 많은 검사 및 인사협의회 관련 임직원들이 법정 증인대에 설 것이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은행 거래업체 등에게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과정에서 “불법이냐? 개인 신용정보법 위배냐?”를 따지고 “금융감독원 관련 직원을 불러내 은행법 등을 따지는 일 등이 발생할 것이다.

형사고소당해 "혐의 없음"처분맏은 P모지점장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일부분을 발췌 캡쳐했다.
형사고소당해 "혐의 없음"처분맏은 P모지점장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일부분을 발췌 캡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과 진실은 밝혀진다.”가 진리이기에 애매하게 “대출브로커사기대출”사건에 당한 지점장들은 더 파고 들 것이고 국민들은 흥미를 가질 것이다.

형사고소를 당한 P모 지점장의 경우 우리은행 감사실 일부직원들은 자신들의 허위 조작된 조사사실을 감추고자 계속 거짓대응을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은행이 2017.8.29. 업무상배임으로 고소장을 냈고 동년 10.6일에 “브로커 연루사기대출 금품수수의심”등의 추가고소장을 낸 것과 어떤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가 소환 조사됐는지?”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 모든 게 “혐의 없음”됐음에도 “인정안하겠다”는 논리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음은 물론 수사기관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인사협의회위원들도 대부분 바뀌었다”고 한다. 브로커에 의한 사기 대출사건을 조작 지휘한 것으로 판단되는 L모 상무도 해임됐다. 이제 올바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L모 상무를 도와 브로커에 의한 사기대출을 조작하고 이를 도와 말도 안 되는 소장을 작성하고 허위로 진술했던 검사실 검사역들도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아니면 법의 처벌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 “대출브로커사기대출을 조작해 내었는지?”는 미궁에 빠지겠지만 “계속 상처를 입을 것인지?”는 결정할 때다. 우리은행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제2의 공적자금이 투ㅡ입되지 말란 법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