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도보완대책과 적용 사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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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도보완대책과 적용 사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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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지난 5일 은현농협 대회의실에서 계통출하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제도보완대책과 적용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PLS는 작물별로 사용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적합 판정 시 해당 농산물의 폐기·회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PLS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선 농업인의 혼란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한시적 농약 안정사용기준 설정, ▲비의도적 농약 오염, 비상대책,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경과조치, ▲농업인 교육강화와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 등 농업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PLS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2019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PLS 중심으로 과정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경로당 PLS 홍보·순회 교육을 운영했으며 포스터 부착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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