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제도 프로세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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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제도 프로세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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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 부과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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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제도 프로세스가 변경됐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법정필수교육)은 근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업장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의 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이러한 법정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올해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액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이 빈번해지는 사회에서 피해규모를 측정할 수 없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통해 미리 사건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사고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사건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적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정작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업무 때문에 따로 교육을 이수할 시간, 장소와 시간제약이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통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박광훈 팀장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사업주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사업주훈련 제도는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또는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컨텐츠를 위탁기관에서 제공받고,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사업주는 위탁기관에서 컨텐츠를 제공받고 수료만 하면, 위탁기관이 수료한 인원에 한해 고용노동부에서 환급을 받아가는 프로세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1월 1일부터 프로세스는 사업주가 컨텐츠를 제공받기 전 교육비를 먼저 결재하고 수료자에 한해 위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보고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용을 환급받아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또, “1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제도를 통해 온라인법정의무교육을 이용하실 사업주분이나 인사담당자들께서는 비용을 위탁기관에 먼저 결재하는 프로세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2019 법정의무교육 교육예산을 세울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며 “수료가 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환급이 된다는 점, 미수료가 되었을 때 한번까지는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용환급은 수료 후 1달 이내 가능하며, 결재방법은 카드와 현금이체 둘 다 가능하므로 사업장에 형편에 맞게 결재하면 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는 선착순 100기업에게 무료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신청자에게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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