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에 이어 정부가 남조선 과도정부 기구(대통령령 제1호)를 인수 받은 열흘(8.25)후 북괴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을 선포(9.9일 구구절)했다.
48년 8.30일 이대통령의 사면법 서명으로 정부 수립 기념 대사면으로 5천 7백명이 석방되었고 조선 국방경비대를 육군으로, 조선 해안경비대를 해군으로 개편(9.5)했다.
10월 13일 국회의원 40여명이 외군 철수안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대통령이 맥아더 원수 초청으로 도일(10.19) 하루 만에 ‘여수 순천지구에서 군부 반란사건’이 터져 여순지구에 계엄령(10.20)이 선포되고 ‘7일 해방구’ 여순지구는 국군에 의해 완전 탈환 되었다.(10.27)
11월 1일 여순반란사건 관련자 89명 사형집행. 3일 제주도 공비진압(2백명 체포)으로 국방부는 반란사건 관련 사상자를 4천여명으로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이 국회통과(11.20)하고 국회는 미군 계속 주둔을 결의했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공포되고 하루만에 대구 주둔 제6연대 반란으로 590명이 체포되고 31일 제주도 지구 계엄을 해제했다.
1949년 1월 1일 미국이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한 후 미 국방성은 한국이 자위력을 보유시까지 미군 불 철수를 언명하자 잇따라 중국, 영국, 프랑스, 로마교황청, 캐나다,등 27개국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승인. 한국은(2.3) 유엔에 정식 가입을 요청했다.
승인 발표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필립핀, 캐나다, 로마교황청,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도미니카, 쿠바, 화란, 그리스, 코스타리카, 터어키, 하이티, 호주, 벨기에, 니카라구아, 룩셈브르크, 엘살바도르, 이란, 태국, 에쿠아도르, 우루과이, 페루, <27개국>
1월 5일 반민족행위처벌법 효력 발생으로 반민특위가 발족되고 이대통령은 ‘대마도탈환’요청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주미대사(장면)와 유엔대표(조병옥)를 임명했다.
3월 8일 학도호국단 결성을 시초로 해병대와 공군이 창설되고 병역법 통과로 첫 징병검사와 전국 인구조사(5.1)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 남로당 푸락치’ 사건이 발생, 이문원, 최태규 등 소장파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검거 되었다.
6월 26일 김구 피습(범인.안두희) 서거로 국민장이 치러지고 제5회 임시국회에서 공산주의 단체를 불법화, 남로당 등 민전 산하 133개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계엄법이 통과(10.27)되던 날 경남 진주에 공비 300명의 내습을 받았다.
12월 28일 ‘대한농민회’발족과 함께 1949년 한해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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