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형' 이재록 목사, 미성년자 신도 性유린 후 거액 화대?…"헌금 봉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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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형' 이재록 목사, 미성년자 신도 性유린 후 거액 화대?…"헌금 봉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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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사진: JTBC)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사진: JTBC)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신도 성폭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징역 15년으로 결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록 목사의 과거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해당 교회의 다수의 여성 신도들은 지난 4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관계가 끝나고 봉투에 현금 600만 원을 담아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다른 피해 여성 역시 "이재록 목사에게 돈을 받고 이름을 적어 교회에 헌금으로 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린애가 큰 거액을 낸 걸 알자 이 목사가 '그걸 네 이름으로 헌금하면 어떡하냐'고 하길래 그때부터 무명으로 헌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하는 여성 신도들의 증언이 다수 이어졌고 이에 법원은 이날 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목사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 해당 논란이 어떠한 결말로 치닫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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