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인 시민안전보험이 20일부터 시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내년 11월 19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컨소시엄과 계약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창원시에 전출, 전입하면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며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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